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3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정(’16. 5.29. 제정, ’17. 5.3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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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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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규정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통보하고,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해 통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지침에 따라 집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적절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체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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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연구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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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심의와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1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수립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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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함 (3)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역학조사의 시기 등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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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지역역학조사반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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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역학조사를 시행·평가하고, 발병사례를 수집·분석하며,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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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역 역학조사반이 조사하는 경우를 각자 나누어 규정하고,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발생 일시·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연령별 발생현황,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도록 함 (4) 지정취소의 요건(안 제11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기준에 대해 환자의 통계 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거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5)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법 제5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법 제6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법 제7조), 역학조사(법 제8조) 등의 임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업무를 교육기관 또는 민간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3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법 제5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법 제6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법 제7조), 역학조사(법 제8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법 제9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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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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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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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