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3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정(’16. 5.29. 제정, ’17. 5.3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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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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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국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관리지침 개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인력교육,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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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시·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대한 기획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5)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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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적정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계획 업무지원, 조사통계 사업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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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운영계획, 시설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련 질환을 정의하고, 연구기획단 및 예방사업지원단 운영,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뇌혈관질환의 범위 확정
소관 부처는 심부전증, 부정맥, 뇌동맥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지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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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 단계의 법령으로,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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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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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