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3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세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조사통계 사무,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분석 제공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나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규정 신설안 제6조
- 라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 마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안 제8조
-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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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규정 신설(안 제6조)
라.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 (안 제8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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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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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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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