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360호
개정이유 — 지자체가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3조의 조항명을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무상양여 대상에 공유재산을 추가하며, 제14조 준용 대상에 공유재산 추가 및 준용 법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추가하여 동 법률 제11조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함께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재산 무상양여 및 대부 포함
기존에 국유재산에만 해당하던 무상양여와 무상대부 대상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변경 전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변경 후
제1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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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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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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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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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8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