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4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0호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등(안 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 나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금융·신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23.3.23.)에 따라 입법예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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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등(안 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금융·신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23.3.23.)에 따라 입법예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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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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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4-04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