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송무심의관과 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의 업무종료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 관리 및 현장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국립법무병원에 인력을 추가하고, 서울구치소의 수용동 교대근무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변경 전
심사과장은 울산, 김포, 청주 등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상황에 따라 관리과장이나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담당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분장하며, 보호과장은 사범과장 및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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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조직 재편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업무를 위한 인력은 2025년 4월 10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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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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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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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