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3
개정이유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2014년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된 재무제표를 삭제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기술 실험에 필요한 국방 시설·장비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민간 사업자의 제출서류를 줄이려고, 신청서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넣고 재무제표 등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적도록 해요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칸을 두려고 해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정보)
변경 전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항목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출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요.
변경 후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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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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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서식 등)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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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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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5-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