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2
개정이유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편을 완화하고,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및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업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방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체화 및 확대안 제6조, 제9조제1항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국방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되,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안건을 협의회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명확히 함.
- 나「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 관련 문구 삭제안 제11조제3항
이 영에서는 제11조제3항 외에 “참조모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조모형”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자구를 간소화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참조모형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문구를 삭제함.
- 라신기술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1항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게 함.
- 마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비 지급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문인력에게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바
국방정보화 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훈령에 위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가변적이고 복잡한 사항으로 훈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국방정보화 평가의 종류 및 정의 등 핵심내용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국방정보화 관련 회의체의 기능을 넓히고, 신기술 실험 시설·장비 이용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줄이며,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전문인력에게 역량강화비를 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의회·실무협의회 기능 조정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에서 '심의·의결'로 바꾸고, 실무협의회도 검토·조정뿐 아니라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모든 안건을 차관급 협의회에서 의결하면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라고 설명해요.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면 안건을 협의회에 올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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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변경 전
협의회가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변경 후
협의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호도 국방부장관 및 협의회와 관련해 정하는 사항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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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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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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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5-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