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2023-06-28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60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함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22.12.27. 개정(법률 제 19130호), ’23.6.28.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제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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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옮기면서 관련 조사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근거 법령의 이전
소관 부처는 기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옮기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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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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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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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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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2023-06-28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