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2023-11-1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7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업착수서 및 사업종료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 o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안 [별지 제11호 서식]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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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안 [별지 제11호 서식])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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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2023-11-1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