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6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 등의 행위 허가 시 착수일 등을 정하지 않거나,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여 민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 o사방지 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시 통지의무 삭제안 제11조제3항
행위 허가 시 착수일, 종료일을 정하지 않거나, 착수일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허가권자의 허가조건 등으로 대체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방지 내 입목·죽의 벌채 허가 시 착수일이나 종료일을 매번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절차 간소화
사방지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행위 허가를 받을 때, 사업 시작이나 끝나는 날짜가 바뀌더라도 매번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했던 의무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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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
변경 전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 시와 종료 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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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사방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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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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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