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2023-07-07
- 시행
- 2023-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136호
개정이유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 및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4조제1항
복잡다기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
- 나회의 개최시기 변경안 제6조제1항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상 개최시기를 현행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함
- 다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근거를 신설함
- 라정족수의 탄력적 조정안 제6조제3항 단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원의 출석범위 조정 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마안건 발굴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제3호
신규 안건 발굴 등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지원기구 지정·운영 관련안 제10조
체계적인 사회정책 안건 관리와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성과 분석 등을 수행할 지원기구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정책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의 구성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다루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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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변경 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변경 후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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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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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과,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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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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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2023-07-07
- 시행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