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9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95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부처 및 회의 논의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회의 구성원의 추가(안 제 5조 제 1항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의 구성원 확대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여하는 부처와 회의에서 다루는 논의 내용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구성원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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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원 등) 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현행과 같음…) .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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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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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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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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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0
- 예고 종료2020-04-09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