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9
- 공포
- 2023-06-22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분석기구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검사분야 및 유해물질항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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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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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2
- 예고 종료2023-04-19
- 공포2023-06-22
- 시행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