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4
- 공포
- 2023-09-2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2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기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개정 전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 나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특수건물에 “S 등급”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에서 기준을 삼도록 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가 5등급 체계 (1등급 ~ 5등급)에서 7등급 체계 (S등급 ~ 5등급 및 미평가)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게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특수건물의 등급기준을 정비
- 다특수건물 안전점검 서식(안전점검표)을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3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 라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요청사항 통보 서식(“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7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 및 개선요청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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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2
- 예고 종료2023-05-24
- 공포2023-09-2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