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4
- 공포
- 2023-08-2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1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정의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의제1항제9호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
- 나“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 다안전점검 통지서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특수건물 관계인(특수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편의와 송달 비용감소 및 효율화를 위해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
- 라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정비안 제12조제6항
시행령에 있던 “안전점검 결과 통보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16조제7항)됨에 따라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법령 명칭 및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 관련 시설의 정의 신설
화재 예방과 안전 점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에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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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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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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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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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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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2
- 예고 종료2023-05-24
- 공포2023-08-2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