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34호
개정이유 —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인ㆍ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가인ㆍ허가등 신속처리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30조제3항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도산 등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함
- 나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안 제31조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특화단지의 운영뿐 아니라 특화단지의 조성까지 포함하도록 함
- 다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기관ㆍ준정부기관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 라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안 제39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각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 마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구체화안 제42조의2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 바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 고등학교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반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 인재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체화 함
- 사해외 우수인력을 발굴ㆍ유치 지원안 제48조의2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화 함
- 아업무의 위탁안 제52조제2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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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