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6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8호
개정이유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 가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ㅇ(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ㅇ(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 ㅇ(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 나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 ㅇ(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 ㅇ(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안 제15조 개정
- ㅇ(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 라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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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ㅇ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ㅇ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나.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ㅇ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ㅇ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ㅇ (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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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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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6-16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