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55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신성장동력ㆍ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 나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안 제25조제3항제2호 신설
- 다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안 제39조의2제5호 개정
- 라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안 제20조의3 · 안 제26조의2 · 안 제40조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경(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ㆍ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 마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 전환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 대상과 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현금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이나 첨단기술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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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제5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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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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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산업이나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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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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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9
- 예고 종료2023-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