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6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2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공여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별표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5개 읍·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지역 확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범위에 5개 읍·면을 추가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변경 전
행정구역 160개 (읍 18개, 면 53개, 동 89동) / 경상북도 37개
변경 후
행정구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 기초지방자치단체 (46개) | 행정구역 (165개) 합계 | 시(25개)․군(12개)․구(9개) | 읍(19개)․면(57개)․동(89동) 경상 북도 (42개) | 김천시(1읍․4면) | 아포읍, 개령면, 감문면, 남면, 농소면 성주군(1읍․4면) | 성주읍, 초전면, 벽진면, 월항면, 선남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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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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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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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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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6
- 예고 종료2023-05-26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