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2026-07-07
- 시행
- 202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82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땅을 사들일 때 국가가 주는 보조금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최대 100분의 95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입 소요경비 보조율 상향 길을 열어요
소관 부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려고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2항(지원보조율의 상한)
변경 전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함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5까지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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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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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2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2026-07-07
- 시행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