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9
- 공포
- 2023-06-29
- 시행
- 2023-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01호
개정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재개를 위한 「5·18보상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3항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미설정 되어 있던 것을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
- 나명예회복 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위해 명예회복 신청 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 다기타지원금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
법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간(’23.7.1.∼’23.12.31.) 설정
- 라외모에 흉터 관련 남녀간 신체 장해등급 차별 해소
동일한 신체장해(외모 흉터 관련)에 대해 남녀간 등급이 상이하여 남녀 같은 등급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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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3항)
-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미설정 되어 있던 것을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
나. 명예회복 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위해 명예회복 신청 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다. 기타지원금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
- 법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간(’23.7.1.∼’23.12.31.) 설정
라. 외모에 흉터 관련 남녀간 신체 장해등급 차별 해소
- 동일한 신체장해(외모 흉터 관련)에 대해 남녀간 등급이 상이하여 남녀 같은 등급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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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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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5-29
- 공포2023-06-29
- 시행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