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9
- 공포
- 2015-08-31
- 시행
- 2015-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9호
주요내용 — 제21조 제2항의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을 2015년과 20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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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변경 전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변경 후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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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기타지원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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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신력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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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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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9
- 예고 종료2015-07-09
- 공포2015-08-31
- 시행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