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9
- 공포
- 2015-08-31
- 시행
- 2015-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제21조 제2항의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을 2015년과 20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의 신청 기간(2006.7.1.~2006.12.31.)을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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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2항
변경 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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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제외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분들은 이번 개정 내용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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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포
정부가 법령이나 명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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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18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9
- 예고 종료2015-07-09
- 공포2015-08-31
- 시행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