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5
개정이유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성폭력 피해의 조사ㆍ심의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보상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및 법령 문구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상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기준 정비안 제2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함.
- 나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함.
- 다성폭력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별표 6 및 별표 7
성폭력 피해유형을 구체화하고,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유형ㆍ중복피해ㆍ특수피해 등에 따른 가산기준을 마련함.
- 라성폭력 피해 심의ㆍ결정 원칙 마련안 제12조의2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ㆍ결정하고, 성차별적 의식ㆍ관행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마보상금 등 지급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ㆍ제6호ㆍ제7호서식
관련자 유형별 지급신청서 체계를 재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보상 관련 신청ㆍ결정사항 및 행정소송 관할법원 표기를 정비함.
- 바법령 문구 정비안 제24조
띄어쓰기 및 일본어 투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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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게 줄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조사·심의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폭력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법률이 보상금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피해 당시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과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노동력 상실률은 기본 15%에서 시작하고, 중대유형·중복피해·특수피해에 따라 가산하되 100%를 넘을 수 없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보상금 산정과 심의의 일관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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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1호(위원 구성)
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이 위원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 다음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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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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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상실률
피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에요. 보상금 계산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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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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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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