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9호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3. 1. 3. 공포, ’23. 7.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음
- 나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기부 명문화안 제4조제3항, 별지서식 등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명확히 함
–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시 외국국적동포 본인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확인을 추가함. 기부금 접수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위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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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음
나.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기부 명문화(안 제4조제3항, 별지서식 등)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명확히 함
-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시 외국국적동포 본인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확인을 추가함. 기부금 접수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위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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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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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