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5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81호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4. 2. 20. 공포, ’24. 8.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개선 및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절차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경미한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반 사실 조사 절차와 조사결과에 따른 기부금 모금ㆍ접수 제한 요청 절차를 신설함
- 나법률 규정 외에 금지되는 모금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안 제3조제3항
–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의 적극적인 기부 권유ㆍ독려 금지 조항을 삭제함
– 법률상 금지되는 모금방법인 ‘호별 방문’과 유사한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장, 직장 등 업무 등을 위한 장소의 방문 모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함
- 다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3조제4항
– ‘전자적 전송매체’의 발송횟수 상한을 분기당 2회로 규정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정보통신법」 제50조를 준수토록 규정함
– 모금활동에 활용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하도록 규정함
- 라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안 제5조 및 제8조의2
–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이내를 한도로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구매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12조에 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연구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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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7-25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