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5
- 공포
- 2022-09-13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4호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 위반 시 모금 제한 기간을 구체적 규정안 제2조
1) 누구든지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2)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에는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3) 기부금 홍보 방법 위반 시에는 1~6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 나기부금의 모금이 가능한 광고매체의 유형을 정함(안 제3조, 제4조)안 제3조
1) 정보통신망,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 등 가능한 광고매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참여자에 대한 기부의 권유·독려 등을 추가함
3) 기부금 모금 시 광고매체에 제공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다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 시 기탁서를 작성하고 접수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접수 후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라답례품 제공은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로 함(안 제6조~제8조)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함
2) 답례품 금지 품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과「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등을 추가함
- 마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모금‘충당 비용’의 사용안 제9조
1)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모금 충당비용을 사용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별표로 정함
- 바기타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모금내용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3)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2조)
4)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융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개인정보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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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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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6
- 예고 종료2022-06-15
- 공포2022-09-13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