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2023-08-03
- 시행
- 2023-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16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시, 투자 신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구성한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마련하여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제2조, 별표1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 나현물출자완료 확인서식상 관세청장의 수입신고필증 확인을 위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는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별지 제25호서식
- 다기타 신고서식상 용어 및 서식 작성방법 정비
– (기관명칭 수정) 법정기관명칭이 아닌 “Invest Korea”를 법정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수정(별지 제2호의2서식)
– (서식 작성방법 구체화) 외국인간의 기존 주식 양ㆍ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별지 제1호서식)
– (인용조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별지 제11호의4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작성 부담 완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외국인투자를 신고할 때, 복잡한 투자계획서 대신 필수 사항만 담은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변경 전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변경 후
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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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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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적립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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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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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9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2023-08-03
- 시행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