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7-27
- 시행
- 202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3
개정이유 —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 가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조
1)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사항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
2)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3)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
- 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서식 마련안 제3조 및 별지 제4호·제5호
- 다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록 대장 서식 마련안 제4조 및 별지 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신고·폐업·지위승계 서식과 신고증·행정처분기록대장 서식 등 신고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기준과 서식
신고 후 바꿀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정하고,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드는 규칙)
변경 후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7-27
- 시행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