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7-24
- 시행
- 202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2
개정이유 —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폐업 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 나영업정지 등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별표1
- 다영업 승계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
- 라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 마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폐업 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나. 영업정지 등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별표1)
다. 영업 승계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마.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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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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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2026-07-24
- 시행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