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7-25
- 시행
- 2023-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219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법정 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인“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시행규칙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개정 시행규칙 제6조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함.
- 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여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변경 전
1. 사업자 등록증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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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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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민원인이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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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5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7-25
- 시행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