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7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90호
개정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기준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실증특례 연장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 다
법률에서 위임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라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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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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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8
- 예고 종료2023-06-27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