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7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9호
개정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규제확인 및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기간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지정 대상 기관 및 수행 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요청 시 제출 서류와 공표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실증특례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기준, 실증특례 연장 신청 및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에 관해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사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시범사업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 모빌리티지원센터 위탁업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절차와 책임보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증특례 신청 및 심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나 기술을 시험할 때 필요한 서류(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 설명자료 등)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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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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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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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Mobility)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수단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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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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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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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8
- 예고 종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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