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30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91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1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에 고지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서 서식 상 사진 크기를 확대하여 식별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 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주기·방법·내용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년 주기의 실태조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피해 관련 사항, 국민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별지 제9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 라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사건 세부 내용,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안 및 향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 서술란 추가 등
- 마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
사진 크기 확대 등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정보 관리와 실태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식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범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기존 '고지정보'에서 '고지 및 공개정보'로 넓혀서 관련 절차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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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변경 전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변경 후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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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변경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의 사진 크기를 키워 식별을 돕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술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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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정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공개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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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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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9
- 예고 종료2023-06-30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