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2-03-14
- 시행
- 2022-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4호
개정이유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집행 시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5건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과의 통합 조회 대상 확대 (안 제8조 및 별지 제9호의2·제9호의3·제10호·제10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9호의4·제11호의4서식 신설)안 제8조
- 나성범죄 신고포상금제 관련 제도 정비안 제10조
- ㅇ1인당 연간 지급 건수 5건으로 제한
- 다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개선안 별지제7호서식 개정
-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할 경우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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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편의를 높이고,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상정보 고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통합 조회 확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분들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까지 한꺼번에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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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변경 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식과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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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관련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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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 활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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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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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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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7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2-03-14
- 시행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