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3
- 공포
- 2023-10-16
- 시행
- 2023-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49호
개정이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중 종사일수 기준이 타 공익직접지불제에 비해 과다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 나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11조제1호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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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나.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11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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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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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2
- 예고 종료2023-07-03
- 공포2023-10-16
- 시행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