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6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44호
개정이유 —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 나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 다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당하게 지급된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할 때 이자와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며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수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금 산정 기준 마련
부당하게 지급된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더하고,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00분의 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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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2(학습보조비등의 환수)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학습보조비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습보조비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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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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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물건 등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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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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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2
- 예고 종료2023-05-26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