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4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210호
개정이유 —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안 제2조 제1항
1)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실무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가배상에도 적용됨.
2)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2항).
- 나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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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안 제2조 제1항)
1)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실무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가배상에도 적용됨.
2)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4) 또한,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2항).
나.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9)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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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5
- 예고 종료2023-07-04
- 공포2023-10-31
- 시행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