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5
- 공포
- 2023-08-08
- 시행
- 2023-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대부분 읍·면·동 경보 발령 담당자는 민원 업무 등을 겸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나. 국제 표준화를 고려한 민방위 표지장의 개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 필요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지역 특성에 맞게 외국어 병기 가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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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2
- 예고 종료2023-07-15
- 공포2023-08-08
- 시행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