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6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94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1. 공포, ’23. 6. 1.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함
- 가전세사기피해지원단안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함.
- 나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유예ㆍ정지 신청안 제3조
,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4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 다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5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그 외의 국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 라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지방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 마업무의 위탁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단 운영과 세금 징수 방식, 업무 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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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내용 없음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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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는 시행일 이후 처음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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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분(按分)
전체 금액이나 물건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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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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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8
- 예고 종료2023-06-16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