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7-22
- 시행
- 2026-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
개정이유 —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 경찰 등 확인서를 제출받은 개별기관이 판단해야 함에도 서식에서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별지 제3호서식 상의 유의사항을 삭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피해자 확인서 서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 유의사항: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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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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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7-22
- 시행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