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0호
개정이유 —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조문번호 정비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 가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안 제12조의2
개정 법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체결일, 지급의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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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안 제12조의2)
- 개정 법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체결일, 지급의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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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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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