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10-07
- 시행
- 2021-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45호
개정이유 —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 12. 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를 ‘인증서’로 변경
- 가용어의 변경안 제11조제2항제4호
1)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 12. 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증서'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정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를 '인증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후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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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인인증제도
과거에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는 제도예요. 현재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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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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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10-07
- 시행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