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
개정이유 —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현행 규정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확히 함안 제35조
- 나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별표 8의2
- 다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 별표 11의2
- 라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8의2, 별표 11의2
과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별표 13)
- 마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97조, 별표4, 별표8,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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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현행 규정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확히 함(안 제35조)
나. 측량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별표 8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 별표 11의2)
라.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8의2, 별표 11의2)과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별표 13)
마.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97조, 별표4, 별표8,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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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6
- 예고 종료2023-07-2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