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9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8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17호)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및 제99조의2 관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소관 부처는 측량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된 측량업 등록 기관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명칭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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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지적측량 방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시행 전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의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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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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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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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0-19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