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9-19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5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 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범죄경력자 정보조회에 관 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측량업 등록, 지명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41조
- 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62조
- 다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안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 라「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등을 개선안 제87조, 제88조의2
- 마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조회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등 업무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4조의2
- 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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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41조)
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62조)
다.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
(안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등을 개선(안 제87조, 제88조의2)
마.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조회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등 업무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4조의2)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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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9-19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