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37호
개정이유 — 준해양사고의 통보 대상 범위에 인명·항만시설 사례 등을 추가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서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준해양사고 범위의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
준해양사고의 범위에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및 선박 충돌·좌초·전복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를 추가
- ○
개정안으로 준해양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행 ‘준해양사고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조항은 삭제
- 나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선박 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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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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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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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9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