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1호, 2023. 3.28. 공포, 2023. 9.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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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