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2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49호
개정이유 —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9ㆍ19350호)됨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제5조의3
-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2
- 다
한국은행법 인용 법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예금과 보험 관련 분쟁 조정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체국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쟁조정 대상의 확대
기존에 '우체국보험'에만 한정되었던 분쟁조정 대상을 '우체국예금'까지 포함하여, 예금 관련 분쟁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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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변경 전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변경 후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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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및 예금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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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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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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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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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3
- 예고 종료2023-08-02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22